박관용 국회의장 밝혀박관용 국회의장은 29일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 "양당 총무간 합의를 요구하되 처리시한인 72시간이 다 돼도 합의가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의 기본정신은 타협에 있지만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 원칙'이 골격"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의사일정은 양당 총무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있어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원내과반수인 한나라당이 제출한 해임안에 대한 사회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의 시한내 표결처리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상 하도록 돼있다"며 "중요한 것은 72시간(31일 오후2시30분) 이전에 어떻게 처리할지 타협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를 비롯한 한나라당 총무단의 본회의 사회요청 방문을 받고 "의회는 여야, 다수당과 소수당이 모여 토론ㆍ대화해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본질이지만 의장은 국회법을 지킬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