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이 1년~5년간 분할해 채무를 상환할 경우 원금의 70%만 내면 채무관계가 청산된다. 일시상환 때는 분할납부 기간만큼의 이자(1년만기 금융채 수익률 기준)를 할인받게 된다.채무부담 완화대상은 은행에서 담보없이 신용으로 받은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바람에 은행이 성업공사에 권리를 넘긴 대출채권으로,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어음발행인 등이다.
28일 성업공사는 회수가 어려운 무담보채권에 대해 상환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해주고 이자도 전액(지난해 6월28일 이후에 인수한 채권) 또는 대폭 탕감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와 대주주의 상환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성업공사가 지금까지 은행에서 인수한 무담보 채권은 21만건(11조4881억원)으로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대상자가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관계자는 『무담보 채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에만 원리금을 탕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또 분할납부 방식으로 채무를 갚을 때 채무금의 10%를 약정금으로 받던 기존 제도를 폐지했으며 예·적금증서 등 납부보장책을 제시할 경우 금융기관 신용정보 불량등록자 명단에서 해제시켜 주기로 했다.
할인혜택을 원하는 사람은 성업공사를 방문, 담당직원과의 면담을 거쳐 채무승인 및 감면요청서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성업공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채무금을 납부하면 된다. (02)3479-6270~1
◇주채무자가 모두 갚을 경우=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분할상환 기간은 1년까지 가능하며 일시 상환 때는 35%까지 감면해준다.
3,000만원 이하는 2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일시상환 때 39% 감면, 1억원 이하는 4년 이내 분할상환에 일시상환 48%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억원이 넘는 채무는 5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 때 52%까지 깎아준다.
◇연대보증인과 나눠 갚을 경우= 보증인은 감면된 채무금액을 채무 관계자 수로 나누어 본인 부담만 갚으면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업공사는 그동안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서류상 연대보증인일지라도 주채무자로 취급받아 채무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물론 금융제재를 받아왔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주채무자 범위에서 제외돼 본인 부담만 갚으면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원금 1억원, 이자 2,000만원, 연대보증인 2명일 경우 주채무자는 원금의 30%를 감면받아 7,000만원을, 연대보증인중 1명은 7,000만원을 채무 관계자 수 3으로 나눈 2,333만원만 4년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채무자가 일시상환한다면 1년만기 금융채 수익률(현재 8%) 할인혜택을 받아 5,145만원만 갚으면 된다. 이전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경우 원금 1억원을 갚아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갚을 때는 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