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투자협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협정안은 양국간 투자 자유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간의 분쟁은 양국간에 합의한 분쟁 해결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나 협상에 의해 해결하도록 돼 있다.
한일 양국은 이달 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이 협정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각의는 또 지방의 경쟁력과 주민의 민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건교부ㆍ재경부ㆍ보건복지부 등 중앙 3개 부처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담배 도매업의 등록 사무 등 45개 사무를 확정, 의결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