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유차량 7월부터 출고중단 불가피

배기가스규제 대폭강화로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트라제XG(7인승), 기아자동차의 카렌스Ⅱ 등 경유를 쓰는 다목적승용차는 오는 7월부터 1~2개월간 국내출고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3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유 자동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부, 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을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는 8인승 이하 경유 다목적 차량은 승용차 배기가스 규제를 받게 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싼타페와 트라제XG, 카렌스Ⅱ는 국내 출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고윤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합의 여부는 경유차 오염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들이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공동위가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이미 3~4개월씩 주문이 밀려 있는 이들 경유차는 7월부터는 당분간 국내 출고를 할 수 없게 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는 24일 오후 3시 과천시민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경유승용차 보급과 경유차 배출가스기준 완화, 연료가격체계 조정 등 경유차의 대기오염 전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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