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시원은 숙박업소…부가세 과세 정당"

대법, 원심확정 판결수험생들이 각종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집단숙식을 하는 '고시원'은 독서실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A고시원이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과세 관련 소송에서 "고시원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시원 운영업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식사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숙박업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부가세가 면세되는 독서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A고시원은 지난 98년 6월 "고시원은 독서실 운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대상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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