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상품 포커스] 한빛은행 병언·약국 신용대출

보험급여 계좌이체때 최고 2억까지한빛은행은 병원과 약국에 최고 2억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병원ㆍ약국 신용대출’을 지난 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번 대출은 개업한지 3개월 이상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보험급여)를 한빛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병원 및 약국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은행을 통해 이체 받을 경우에는 계좌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고 연장 및 재약정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신용등급과 이체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한도는 보험급여 최근 3개월간 이체금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저 1,000만원, 최고 2억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대출 기준금리(6.82%)에 신용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신용가산금리는 1.5% 이상이다. 최저금리는 8.32%가 된다. 특히 이번 대출은 한도거래 방식이어서 약정기간 중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분할 인출 및 상환이 가능하고 이용금액 및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 자금상황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출약정시 한도약정금액의 1%를 한도수수료로 내야 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 상품은 병원 및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청구를 한 후 실제 지급 받는 날까지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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