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계좌이체때 최고 2억까지한빛은행은 병원과 약국에 최고 2억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병원ㆍ약국 신용대출’을 지난 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번 대출은 개업한지 3개월 이상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보험급여)를 한빛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병원 및 약국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은행을 통해 이체 받을 경우에는 계좌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고 연장 및 재약정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신용등급과 이체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한도는 보험급여 최근 3개월간 이체금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저 1,000만원, 최고 2억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대출 기준금리(6.82%)에 신용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신용가산금리는 1.5% 이상이다. 최저금리는 8.32%가 된다.
특히 이번 대출은 한도거래 방식이어서 약정기간 중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분할 인출 및 상환이 가능하고 이용금액 및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 자금상황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출약정시 한도약정금액의 1%를 한도수수료로 내야 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 상품은 병원 및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청구를 한 후 실제 지급 받는 날까지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