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은경표(56) 전 MBC PD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신 판사는 “정씨 등의 주식 보유 규모나 보유 경위 등에 비춰 벌금 3,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스톰이엔에프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도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6월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씨가 스톰이엔에프를 인수하겠다고 공시한 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