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정치자금' 기업인 집유ㆍ벌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지난해 8월께 안희정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반도 권홍사 회장에 대해 20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선 이후 대통령 최측근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참여정부 출범후에도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이어가려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않다"며 "그러나 자금 제공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당시 부산지역 기업인 4명과 함께 2억2천500만원을 김정길전 의원측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병중 넥센 회장과 박원양씨에 대해서는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동 일식당에서 안희정씨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10만원 수표 2천장(2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강 회장은 지난 대선당시 부산지역 기업인 4명과 함께 1인당 4천500만원씩 총 2억2천500만원을 모아 김정길 전 의원과 최도술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박씨는 강씨와함께 자금을 제공하고 한나라당에 2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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