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시 '결합개발제' 도입

올 1~2개 사업장 시범실시…2009년이후 확대 검토

서울의 구릉지(고지대ㆍ산동네)와 역세권(평지)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제도(CRPㆍConjoint Renewal Program)’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서울시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서로 떨어진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묶어 시행하는 ‘구릉지-역세권 결합개발제도’를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1~2개 사업장에서 시범 실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09년 이후부터는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불량주택지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구릉지 지역의 도시경관 보호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해 국내외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강북의 31.3%가 구릉지로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억제되는 상황”이라며 “경관 보호와 동시에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구릉지의 용적률ㆍ층고 등 밀도를 낮추는 대신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줘 일반 분양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두 지역이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 조성일 도시계획과장은 “역세권구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임대주택 건립비율도 재정비촉진지구 내 단일 사업구역보다 3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하다”며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우선 지원될 예정이어서 사업성이 낮았던 구릉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 추진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북구 우이동의 K공인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나 현재 하나의 조합에서도 재개발 추진이 힘든데 두 조합이 동의가 잘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개발이 되더라도 역세권 쪽의 집값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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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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