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정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공문 제목은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특례에 따른 안내'인데 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 등에 전달됐다.
공문은 비거주 고객이 금융소득 원천징수자인 은행에 금융상품 가입시점과 만기ㆍ해약시점, 아울러 가입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거주국 정보 등을 담은 일명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청서는 고객의 거주지역 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데 해당 서류가 은행 등에 의무보관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갈 때 이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해당 가입자의 거주국이 우리 정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었다면 국세청은 해당자가 우리나라에 가입한 금융상품 내역 등을 거주국 세무당국과 공유할 수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협정을 맺은 국가의 세무당국이 자국 거주자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금융재산 현황 자료 등을 요청한다면 사안별로 선별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특히 이번 조치로 미국 시민ㆍ영주권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은행 세무 담당자는 "미국 국세청(IRS)이 자국 거주자의 해외은닉 금융자산 색출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며 "미국 교민들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가 꼬리표가 돼 우리나라에 둔 금융재산이 다 드러나 세금폭탄을 맞게 될까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