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사업절차 단축등 인센티브 준다

30만㎡미만 소규모 보금자리 개발<BR>녹지율도 20%서 12%로


앞으로 30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대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진행이 3~6개월 빨라지고 녹지율도 현행 20%에서 12%로 대폭 낮아져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5차 지구에 총 21곳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 지지부진했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특히 하반기 지정ㆍ발표될 6차 지구에 보금자리주택지로는 처음으로 30만㎡ 미만의 소규모 지구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소규모 단위로 떼어내 게릴라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30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종전보다 3~6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 지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소규모 보금자리의 경우 SH공사ㆍ경기지방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규모 지구 특성상 모든 유형의 주택건설이 어려운 만큼 보금자리주택법 상의 분양주택(보금자리주택중 35%)과 임대주택(25%)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영구임대, 분납형 임대 등 세부 유형별 비율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소규모 보금자리의 경우 공원ㆍ녹지율을 낮춰 비용부담이 낮아진다. 공원ㆍ녹지율은 현행 전체 부지 면적의 20%에서 소규모 지구의 경우 12%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같이 지자체가 추진 중이던 지역현안 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개발할 경우 지역현안 핵심사업을 포함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발표할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소규모 지구가 포함된다"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소규모 토지와 지역현안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양한 지역에 소량의 맞춤형 보금자리주택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 조사를 통해 소규모 단지를 포함한 보금자리 지구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규모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촉진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대규모 단지를 지을 그린벨트용지가 많지 않은데다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사업 시행자들의 보상금 등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개발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음에도 현 정권의 역점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명분만 유지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게릴라식 개발'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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