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사설 학원의 수강료 부풀리기와 부당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9일“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의 배 이상을 수강료로 받거나 소비자의 수강료 반환권리를 침해하는 학원이 적발되고 있다”며“관계 기관과 협조해 학원업계의 부당광고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