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본계약까진 '반전의 불씨' 남아있다

자금력 문제 돌출땐 다시 원점<br>실사과정 돌발 변수 생길수도<br>현대그룹 소송도 큰 부담으로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그룹을 제치고 역전승을 거뒀지만 아직 반전의 불씨는 남아 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와 현대차그룹은 양해각서(MOU)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현대그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대차그룹의 인수자금 능력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자금 검증에 문제가 없다면 현대건설에 대한 약 4주간의 실사와 본계약이 진행되겠지만 현대그룹과 비슷한 자금력 문제가 돌출된다면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에서도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의 기 싸움이 예상된다. 실사과정에서 현대건설의 우발채무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실이 발견되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와 현대차그룹은 입찰가격(5조1,000억원)의 3% 내외에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다. 양측이 합의하는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 내용을 샅샅이 뜯어보는 실사인 만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그룹이 법적 소송을 통해 현대건설을 찾아오겠다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난 10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의 '주식매매계약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현대그룹이 소송을 통해 현대건설을 되찾으려는 의지가 워낙 강해 상급법원이 가처분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본안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오늘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며 "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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