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부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피하자" 한스자람, 임대로 방향 수정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 아파트 사업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 대신 임대로 사업방향을 수정했다. 단대 부지 아파트 시행사인 한스자람은 3일 "최근 용산구청으로부터 단국대 부지 아파트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안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국대 부지 13만여㎡에 건립되는 600가구의 아파트는 모두 분양 대신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된다. 이 아파트는 87㎡형 133가구를 빼면 최대 332㎡형에 이르는 고급 아파트여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가 임대로 공급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당초 한스자람 측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 용산구청에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지만 신청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돼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스자람 측은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결국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임대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임대료를 업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다 분양전환 때 분양원가가 아닌 주변시세에 연동되는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한스자람의 한 관계자는 "시행자 측에서 분양가상한제로는 도저히 아파트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임대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이번 단국대 부지 사업은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던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상한제를 피해간 셈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