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네오위즈게임즈 1000억대 소송 당해

게임홀딩스 "日 게임온 풋백옵션 이행 거부해"

SetSectionName(); 네오위즈게임즈 1000억대 소송 당해 게임홀딩스 "日 게임온 풋백옵션 이행 거부해"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본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1,00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게임홀딩스는 26일 네오위즈게임즈와 공동 투자했던 일본 상장사 게임온 보유 주식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네오위즈게임즈에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주 간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970여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정 이자를 포함할 경우 1,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라고 게임홀딩스는 설명했다. 게임온은 '붉은보석', '실크로드' 등 국산 온라인 게임을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로, 티스톤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자회사인 게임홀딩스는 지난 2007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온 인수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온 지분 34%, 게임홀딩스가 게임온 지분 25%를 인수해 게임온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게임온 지분을 추후 다시 인수하겠다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게임홀딩스 측은"이번 소송은 풋백옵션 계약을 네오위즈게임즈 측이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네오위즈게임즈 측에 계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홀딩스는 지난 1월 5일 풋백옵션을 행사했고 네오위즈게임즈는 같은 날 "관련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2007년 게임온 인수 시 게임홀딩스와 풋백옵션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현지 거래법상 개인 대 개인, 법인 대 법인 간 지분 양도가 금지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현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게임홀딩스 관계자는 "일본 거래법을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지분은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네오위즈게임즈가 당시 업체 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놓고 이제 와서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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