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사회도 경영실적평가 받는다

정부산하기관 500여곳… 회계감사도 의무화내년부터 마사회 등 500여개 정부산하기관도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산규모 등 일정기준 이상의 기관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매년 경영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산하기관은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산처는 지금도 214개 주요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지침에 따라 경영혁신계획 이행실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500여개 산하기관 중 ▲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 ▲ 정부가 최대주주인 출자기관 ▲ 정부보조금이나 위탁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예산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약 100여개의 기관이 외부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하기관들은 경영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하고 주무부처는 7월 말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인사ㆍ예산상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경영목표와 재무제표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영공시제도가 도입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고객헌장을 제정해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이 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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