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0평 이상의 영업면적을 가진 중.대형 식당의 경우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한다. 즉 식당 내에 국내산 쇠고기는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식으로, 수입산은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중 갈비나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토록 하되, 이를 소규모 식당 등으로 점차 확대키로 했다.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이 같은 규정에해당되지 않는다.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산지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이나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행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여론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하고 해당 식품이 몸에 좋다는 식의 표현이나 식품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및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등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 식품은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식품에가재하거나 광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는 식품에 `최고', `가장 좋은', `특(特)'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금지돼 있으나 이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지난해 김치 파동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배추 김치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 위생 관리 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지 실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검체에 대해선 30일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