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상률 대부분 무혐의

일부 뇌물수수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그림로비와 주정업체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자문료에 대해서만 불법성은 인정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15일 한 전 청장의 의혹 가운데 학동마을(1,200만원 추정) 그림을 공여하고 6,9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와 국세청 고위 간부를 동원해 주류업체 3곳으로부터 6,9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한 전 청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전 전 청장은 부인들 사이의 거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주류업체들은 피해자로 분류했다. 한 전 청장의 다른 의혹은 모두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먼저 태광그룹 교차세무조사 직권남용의혹은 국세청장의 적법한 관할 조정으로 남용에 판단되지 않았으며, 대구•경북지역 유력인사에 대한 골프접대는 행위는 사실이나 연임청탁 등의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안 전 국장의 진술자체가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일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6억여원의 고문료는 적법한 고문료 계약에 의한 것으로 퇴직 고위관료의 특성상 도덕적 질타의 대상이 될 순 있어도 형법을 적용하기엔 부정한 청탁 등의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