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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SEN] 단통법 시행...이통시장 정착은 ‘의문’
입력
2014.10.01 15:22:26
수정
2014.10.01 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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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투명했던 보조금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보조금 분리고시제를 법안에서 제외시키면서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통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국현 상무 KT 마케팅 전략본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이통사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의 총액은 크게 줄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될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은 최대 34만 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지원 받으려면 소비자는 무조건 9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요금제 선택에 따라 보조금 지급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요금제를 낮추면 그만큼 보조금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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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보조금이 60~70만 원대로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 출혈 경쟁이 줄어들면서 이통사들의 수익은 오히려 크게 늘고 소비자는 예전보다 훨씬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될 수 있어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주식 부사장 LG유플러스 SC본부
요금제 별로 어떤 (보조금) 아웃라인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단통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보조금 내역을 통신사와 제조사별로 나누어 공개하는 제도인 분리공시제 도입까지 무산되면서 보조금 지급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법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결국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발적으로 진행돼온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불법 보조금을 앞세워 고가 요금제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제조사는 비싼 단말기를 팔 수 있어 서로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유착 관계였던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리돼 이통사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결합해 휴대폰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과점 구조였던 단말기 시장은 경쟁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단통법이 반쪽짜리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걱정 속 새롭게 떠오른 완전자급제가 휴대폰 유통시장의 혼란한 분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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