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자격 투자상담사 불법행위로 손해 "회사도 배상책임"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증권사 직원이 상담사로 일하다 불법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0단독 이준명 판사는 29일 KGI증권㈜이 "투자상담사로 일하면서 임의매매 등 불법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혀 회사가 대신 배상했다"며 전 직원 안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안씨는 3,200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불법행위로 고객들이 입은 손해를 회사가 대신 배상했으나 회사도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안씨를 고도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투자상담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안씨의 손배책임을 60%로 경감한다"며 "안씨는 회사가 배상한 1억여원의 60% 금액에서 이미 회사가 받아간 2,900만여원을 제외한 3,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7년 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지 않은 채 투자상담사로 일하다가 송모씨 등 고객의 주식계좌를 갖고 임의매매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쳐, KGI증권이 이들 고객에게 1억여원을 대신 배상해준 뒤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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