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전 부사장 김모 씨의 KT 전직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과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때 LG유플러스에게 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KT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유감"이라며 결정 직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