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유플러스 전 부사장 KT로 전직 못한다

법원 판결… KT는 이의신청 제기

법원이 임원 영입을 둘러싼 LG유플러스와 KT 사이의 싸움에서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전 부사장 김모 씨의 KT 전직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과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때 LG유플러스에게 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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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유감"이라며 결정 직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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