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9억 아파트 재산세 22만5,000원 줄어

당정, 과표율 동결·6억 초과 상한선 25%로 낮춰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재산세 경감효과는 평균 10%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재산세 인하의 주 수혜대상은 중대형 아파트가 대거 몰려 있는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지 재산세 증가폭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 등 추가 대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재산세 과표적용률 동결=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0%로 동결된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9억원 수준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당초보다 22만5,000원 정도 줄어들고 3억원짜리는 7만5,000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수혜폭도 훨씬 커지는 셈이다. 이미 과표적용률 55%로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내야 된다. 대신에 9월분 재산세 고지서는 올해 총 납부세액에서 7월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조정된 고지서가 발급된다. 과표적용률을 45%로 낮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절차 없이 재산세 경감혜택을 보게 된다. 물론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에서다. 한나라당은 재산세가 종부세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종부세도 손질할 예정이다. ◇6억원 초과 주택만 상한선 낮춰=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한 재산세 상한선이 50%에서 25%로 낮아졌다. 만약 부과 예정인 재산세 상승률이 지난해 재산세의 50%에 달하더라도 25% 상승분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효과를 누리게 됐다. 공시가격 6억원을 기점으로 무거운 보유세를 물렸던 고가 아파트 거주자들의 재산세 급등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복안에서다. 실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상한선이 5~10%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중과세를 매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을 웃도는 주택 27만2,000가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3억원 이하(상한선 5%)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상한선 10%) 주택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당초 거론됐던 재산세 세율 인하조치는 일단 이번 대책에서 빠졌지만 당정은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