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근무제 입법예고노·사 모두 불만 입법과정 진통 불가피
정부가 5일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을 확정, 입법예고함으로써 2년여 동안 끌어온 정부 차원의 주5일 근무제 논의는 일단 매듭지어지고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의 입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비록 합의는 못했지만 지난 2년여 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뤘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물론 국회통과에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법안을 통해 주5일 근무제의 큰 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일선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입법안 주요 내용
입법안이 내년 7월 공공, 금융ㆍ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오는 2006년 7월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올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대안과 지난달 16일 노동부가 밝힌 시행시기와 큰 틀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당초 2006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의 사업장에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재계의 목소리가 반영돼 30명 이상으로 후퇴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1,360만명의 56%에 이르는 2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주5일제 도입에서 소외되게 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초과근로시간 임금 할증률은 노동계가 주장한 일괄 50%대신 최초 4시간은 25%, 나머지는 50%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해 역시 재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임금보전 문제도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만 법 부칙에 명기하기로 해 구체적인 수당까지 명문화하기를 원한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3년마다 1일씩 가산하자고 주장한 재계의 의견대신 2년 근속당 1일을 추가하기로 해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 앞으로의 절차
정부가 2년여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적극 나선 것은 금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휴일휴가일수의 조정 없이 변형적인 방법으로 주5일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요일 무급 여부 등 제반 개정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각계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10월 초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해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5일제 입법은 노사 양측의 반발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 논쟁 등 많은 변수가 남아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막바지 쟁점으로 부상한 일요일 유ㆍ무급 논란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단서를 달아놓은 것은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심각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주5일제 입법안대로 연월차 휴가를 15~25일로 할 경우 연간 총휴일수가 공휴일을 포함해 136~146일로 늘어나 일본의 129~139일을 넘어서고 시행시기도 재계가 주장해온 2005~2012년보다 대폭 앞당겨진 점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2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3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못박지 못한 것은 영세 근로자를 소외시키는 일"이라며 "9일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연대, 총파업을 통해 정부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