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명·손해보험, 공통 적용 표준약관 만든다

금감원, 보장내용에 대한 소비자 혼선 방지·민원 감소 기대… 연말까지 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민영의료보험처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들이 동시에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약관이 도입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3보험 표준약관’ 제정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표준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민원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약관을 알기 쉽게 고치라”고 지시했다. 제3보험 표준약관 제정작업은 지난 2006년 10월에 처음 시작됐으나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강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제정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금감원이 약관 제정작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제3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ㆍ의료보험ㆍ간병보험 등과 같이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판매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제3보험에는 표준화된 약관이 없기 때문에 생보업계와 손보업계는 저마다 다른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혼선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같은 형태의 보험상품이라도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약관이 달라 보상과 치료비 보장내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해 민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고유 영역이었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에 생보사들이 잇달아 진출하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약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실손형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제3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표준약관이 없어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보장한도나 보험금 지급 등을 개별약관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보험 관련 민원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ㆍ의학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제3보험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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