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소방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홍제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소방차량 통행 등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또 화재,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시장, 백화점, 비닐하우스촌 등 대형화재 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대대적인 소방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홍제동.세곡동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 소방방재본부 및 경찰과 합동으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소방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인사동.명동 등 `차없는 거리', 영등포시장, 용산전자상가, 청계천 등 상가밀집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자치구별로 1곳 이상씩을 선정, 오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펴고, 그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사실상 무기한 집중 단속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 같은 일시적.순회 단속을 지양하고 경찰과 자치구 인력을 총동원해 상주단속을 실시하면서 견인차량을 현장에 배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적발돼 차량이 견인되면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와 견인료 각 4만원과 시간당 700원씩 최고 50만원의 차량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작년 서울지역 화재발생 건수(7천58건)의 18%인 1천272건이 봄에 집중되는 등 봄철 화재가 빈발하는 점을 중시, 소방.전기.가스 관련 기관과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 이달 말까지 대형화재에 취약한 1천144곳에 대한 정밀소방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올 5월 말까지 산불진화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건물붕괴 사고 등 해빙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119 구조.구급대의 긴급 출동태세를 확립키로 했다. 이밖에 소방관서장 및 간부 등이 현장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4만7천999곳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점검.정비 활동을 벌이고 반상회.구정소식지 등을 활용, 주민들을 상대로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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