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대법원 판례들에 비춰 한주저축은행의 가짜통장 예금주의 예금을 정상 예금으로 보고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주저축은행은 임원이 고객 350명의 예금 166억원을 회사 전산시스템이 아닌 별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오다 영업정지 전날 이를 인출해 달아났다.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후 가지급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짜통장'의 존재를 알았다.
지난 1995년 12월 대법원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고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금융기관 직원이 그 돈을 실제 입금했는지 여부는 예금계약 성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6년 1월 역시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금융기관 직원이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해도 예금계약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절차에 따라 예금에 가입했다면 정상 예금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며 "다른 예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고 가지급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