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감사 청구기준 300명으로 하향

내년 1월 25일부터 국민 감사의 청구 기준이 종전 5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낮춰진다.이에 따라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크게 해쳤다고 판단,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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