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의선 사장 기소 늦출듯

정대근 농협회장은 영장청구

현대차 비자금 수사와 관련, 다음주로 예정됐던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11일 “정의선 사장을 현대차 임원진과 함께 다음주에 일괄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 생겨 기소시점이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기소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수사팀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보완수사 필요성은 별로 많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볼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기소시점이 문제지 혐의 유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기소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또 정 사장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한다”고 말해 재소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정 사장을 제외한 현대차 임원진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계획대로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긴급 체포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 회장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현대차 임직원”이라고 밝혀 뇌물 공여자가 로비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대근 회장 사건은 김재록씨 로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농협 측 관계자의 추가 소환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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