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심부름센터에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바람에 이혼사태까지 빚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성고객에게 1,000만원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박모씨가 통화내역 열람 금지신청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용역을 받은 심부름센터에 통화내역을 제공한 이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확인결과 해당 이통사가 박씨의 열람금지 신청을 업무상 과실로 해지했으며 심부름센터 여직원에게 주민등록증만 믿고 약 3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최근 통화내역 유출에 따른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의 깊은 본인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면서`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를 이유로 박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