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가운데 거실과 안방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한 건설업체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 발코니에 대해 확장형 설계방법을적용했다면서 입주자들이 분양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코오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은 2002년 4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코오롱 오투빌'43평형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대구 최초 거실.안방 확장형 설계', `4평 넓은화제의 평면', `거실.안방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현은 분양받는 아파트의 면적이 43평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47평으로 4평 더 넓어지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같은 평형 대의 아파트와 비교해 실제 사용면적이 넓어지는 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