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토해양부 등 39개 중앙관서의 행정재산 건물부지(대지) 1만6,379필지(7조8,767억원)에 대한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행정목적으로 활용중인 재산은 1만4,552필지 (88.8%)로 나타났으나 행정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기타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 1,827필지 (1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국립대 학교용지나 청사신축검토부지의 경우 유휴상태로 장기간 보유사례가 많아 이 중 용도 폐지돼야 할 토지는 행정목적 외로 사용중인 1,078필지 중 68.2%인 735필지(37만9,000㎡ 2,8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내 조사대상 대지 47필지 중 72.3%를 개인이 10년 이상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상수원보호구역내 댐 수몰지역 보상 토지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원형지 상태로 보전해야 하나 조사대상 129필지 중 절반이 넘는 70필지(54.3%)가 개인에 의해 무단경작 되는 등 국유재산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정부 보유 행정재산이 5년 이상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해 타 부처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등을 통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 인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