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준씨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10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경준 전 BBK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윤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중형을 피하기 위해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악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농락했다”며 “김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액과 범죄의 치밀성, 우리사회에 불신과 분열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늘의 그물이 크고 넓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노자의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를 인용하며 “김씨 한 사람으로 인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특검 수사까지 이뤄진 것은 실로 안타깝다”며 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은 김씨와 김씨 변호인이 “재판부가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성우 ㈜다스 사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무단으로 퇴정하는 등 파행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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