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폰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 '법정으로'

"불법" 고발당해고객이 가입자를 늘릴 때마다 이동통신사가 돈을 주는, 휴대폰 선불카드의 다단계 판매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KTF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 가입자를 대폭 늘리자 SK텔레콤의 일부 대리점이 KTF와 관련 업체를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대리점 3곳은 KTF의 선불카드 다단계판매 행위가 영업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KTF와 다단계 판매업체 나라콤을 지난 21ㆍ22일 이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SK텔레콤 대리점들은 다단계 판매행위가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한 제3자의 판매알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불카드 판매업무를 특정업체로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고발된 나라콤은 KTF의 선불제 상품을 판매하는, 대우정보통신의 자회사다. KTF가 나라콤에 고액의 선불카드를 액면금액의 30~40% 할인된 값에 넘기면 나라콤은 이를 이용해 가입자에게 요금의 10%를 할인해 준다. 나라콤은 가입자가 또다른 가입자를 유치할 때마다 유치료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판매한다. 고객으로서는 요금 할인을 받는 동시에 쏠쏠한 부가 수입까지 얻을 수 있다. KTF는 지난 99년말 다단계 선불제 상품을 선보인 이후 지난 한해 동안 15만명의 신규가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업계에서는 가입자의 대부분이 011이나 019 등 경쟁사의 고객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TF는 이번 고발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지난 1월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우리를 고발했다가, 정보통신부의 중재로 취하한 적이 있다"며 "같은 건으로 1년 동안 다시 고발하지 못한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회유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F는 "일단 사법당국의 판단을 지켜본뒤 SK텔레콤의 위법 사례와 디지털라디오(DAB) 주파수 관련 특혜시비 등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KTF외에 옛 신세기통신이 SK텔레콤과 합병전까지 HDN이라는 다단계 판매회사와 함께 선불카드를 판매했으나 최근 중단했다. LG텔레콤의 일부 대리점도 SMKㆍ암웨이 등과 계약을 맺어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다. 김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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