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스키­경마장­카지노­증기탕 입장료 특소세 내달 30% 인상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카지노, 증기탕(터키탕) 등의 고급소비업소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오는 12월부터 각각 30%씩 인상된다.이에 따라 스키장 입장료가 현행 3만원에서 3만9백83원으로 3·3%, 골프장 입장료는 평균 6만6천원에서 6만7천5백84원(골프장에 따라 차이)으로 인상되는등 이들 업소의 입장료 총액이 최저 2·4%에서 최고 30%까지 오르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들 업소 이용자들에 대한 과세 현실화를 위해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소세율 인상과 연계돼 변동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친 세금 총액은 골프장이 현행 1만5백27원에서 1만2천1백11원으로 15% 오르게 되고, 카지노(외국인)는 2천8백60원에서 3천7백18원으로 30% 인상된다. 또 스키장 리프트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5천5백72원에서 6천5백55원으로 17·6%, 경마장은 82원에서 1백4원으로 26·8%, 증기탕은 2만2천1백원에서 2만6천3백90원으로 19·4%가 오른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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