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약정할인이 보조금으로 둔갑 피해속출

당연한 할인 혜택을 단말기 무료 제공 속여 가입 유도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의무약정 요금할인제 가입에 따른 혜택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양 둔갑시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대리점들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요금할인제로 인해 당연히 깎아주는 금액을 마치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K씨는 최근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할인요금제를 24개월간 약정하고 월3만원만 쓰면 휴대폰이 무료라는 설명에 단말기를 받고 가입했지만 실제 요금청구서를 받아 보니 휴대폰 할부금이 버젓이 청구돼 있었다. 그가 받은 혜택은 약정 가입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일 뿐 단말기 보조금이 아니었던 것이다. 방송통신 CS센터에는 올들어 K씨와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400여건이나 쇄도했다. 대리점들은 또 할인요금제에 가입했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를 합한 금액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방통위는 “요금 할인제란 사용기간, 사용금액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단말기 보조금과 전혀 상관없다”며 “현재 시장 구조상 4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는 장기간 약정을 해도 무료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의무약정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왜곡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사실 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자들도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방송통신 CS센터(국번없이 1335)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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