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자료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8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모두 5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조재환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공정위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전력·주택공사·토지공사·관광공사· 등 각종 공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경고·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했다.
98년 5월의 경우 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주공·도로공사 등 4개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내부거래 등을 적발, 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98년 9월에는 수자원공사·토공·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이중 5개사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99년 3월에도 한전·한국통신·가스공사 등 7개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등을 적발해 과징금 40억원을, 지난해 11월에는 주공·토공·농업기반공사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한전과 한국통신·국민은행·주택은행·포항제철 등 5개사에 대한 지난해 11월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거나 자회사 발행 어음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한편 자회사에 콜자금을 현저히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가 하면 현금서비스수수료 등을 높게 유지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것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무려 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