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효행장려법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ㆍ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와 부양수요 등을 3년마다 파악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법인 형태의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