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장 고객 옷장 상습 털이 구속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라커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최모(40·사업)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장물을 취득한 한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1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옷장을 열고 롤렉스 시계 2개와 현금 16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강원 일대 골프장 21곳을 돌며 68차례에 걸쳐 모두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7개의 가명을 사용해 골프장에서 운동을 한 후 라커룸에서 옷장 열쇠나 번호키 관리가 소홀한 고객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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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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