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산넘어 산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 감독권 이관 ▦등록 대부업체 최저자본금 도입 ▦대부업체 명칭 변경 등 세 가지 사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법인의 경우 1억원, 개인은 3,000만원의 최저 자본금을 확보해야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라는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제도권 금융기관 진입을 노리는 대부업계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요구해오던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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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은 오는 6월 발의를 앞두고 금융위와 법안과 관련한 조율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에도 금융위의 반발로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전 잡음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가 더욱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도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대부업체 명칭 변경 문제를 놓고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과거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 총체적인 부실과 구조조정을 겪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특히 대부업체의 명칭 변경은 대부업권을 정신 금융기관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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