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땅부자 올 稅부담 '비상'

■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보유세<br>재산세 산정기준 달라져 두해분 상승률 반영<br>공시지가도 인상 전망에 최고 28% 올라갈듯

도심 및 개발지역에서 나대지 및 일반건물을 보유한 소유자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옛 종합토지세)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그 해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종전에는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를 기준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산정된다. 즉 지난 2004년에 부가된 종합토지세는 직전연도인 200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올해에는 2005년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 사실상 2004년과 2005년 등 두 해분의 상승률이 반영되는 셈이다. ◇땅부자, 두 해분 상승률 반영돼=2004년 개별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8.58% 상승했다. 서울은 16.6%, 대전은 무려 27.5% 올랐다. 올해 역시 땅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올해 고시될 공시지가도 평균 10%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2004년 상승률 18.58%와 2005년 예상 상승률 10% 등 두 해분 상승률의 세부담 증가압력이 생기는 셈이다. 2004년에는 공시지가의 39%를 과표로 반영했지만 올해부터는 50%로 상향 조정된 점도 땅부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토지분 재산세(나대지 및 일반건물 토지에 부과) 세율이 종합토지세보다 3분의1 정도 하향 조정됐으나 과표 반영률 상승과 두 해분의 공시지가 포함 등으로 인해 세부담의 큰 폭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2004년에는 종합토지세(토지에 대해 부과)와 재산세(건물에 부과)로 부과됐다. 과표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공시지가, 재산세는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됐다. 올해부터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로 나뉜다. 토지분 재산세는 옛 종합토지세로 나대지와 일반건물 부속토지,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매겨지게 된다. 세목별 과표도 달라진다. 토지분 재산세는 그 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ㆍ다세대ㆍ소규모 연립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시가(주택ㆍ토지 합산금액)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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