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보리 對北제재 '군사대응' 배제

결의안 2차 수정안…13일 회의거쳐 채택할듯

안보리 對北제재 '군사대응' 배제 결의안 2차 수정안…13일 회의거쳐 채택할듯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고, 전방위적 경제ㆍ외교적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 2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데 반대해 온 중국ㆍ러시아의 입장과 신속한 제재를 강조한 미국ㆍ일본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14일(현지시간) 이사국 회의를 거쳐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12일 오후 북한에 대한 경제ㆍ외교적 제재를 골자로 한 대북 제재 결의안 2차 수정안을 마련,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했다. 2차 수정안은 유엔헌장 7장 41조에 근거해 ▦경제ㆍ외교적 제재 ▦북한 관료의 여행 금지 ▦지난해 9월 6자회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7장 42조의 적용 가능성은 완전 배제됐다.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화물 검색의 내용도 바뀌었다. 1차 수정안에서는 '필요하면'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검색을 한다고 돼 있지만, 2차 수정안에서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cooperative action)'를 취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무기 금수에 대한 내용도 변화가 있었다. 전면적(blanket) 무기 금수에서 ▦탱크 ▦전투기 ▦전투헬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무장 장갑차 ▦대구형포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 실험을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명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무기에 대한 기술 및 물질의 수출 및 이전 금지 ▦6자 회담 복귀 촉구 등 1차 수정안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임이사국이 합의한 최종 대북 결의안이 마련되면서 안보리는 13일 오전 15개국 전체 비공식회의를 소집해 결의안을 회람하고, 오는 14일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10/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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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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