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은 왜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할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불평등 판결 사례 분석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엄연한 현실이다. 피고인의 재력과 범죄 종류에 따라 불평등한 판결이 계속되며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유독 관대한 게 우리 사법부의 현주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9일 오후 11시 5분 범죄자에 따라 불평등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법은 누구에게 평등한가? – 화이트칼라 범죄의 처벌’ 편을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 범죄간의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재력과 범죄 종류에 따라 사뭇 다른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지 실제 판결문을 입수, 전문가들과 함께 입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지난 2000년부터 올 5월까지 주요 언론에 보도된 기업인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ㆍ횡령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집행유예 비율은 무려 78.4%에 달했다. 2005년 일반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율 32%보다 훨씬 높은 수치. ‘항소를 하면 세 건 중에 두 건은 집행유예를 얻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돈 없는 이’들에게 법은 가혹하다. 훔친 카드로 120만원을 썼던 이은옥(가명)씨는 친구의 사건에 휘말려 공범 누명을 쓰고 14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고아나 다름없는 그는 구속 후 변호사 선임도, 피해자와 합의도, 선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었다. 같은 ‘횡령’ 죄목이지만 처벌은 수백억을 횡령한 기업체 사장보다 식당 종업원에게 더 가혹한 게 현실이다. 제작진은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일반 서민들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들만의 이유’를 들어 형을 감해주는 내용이 상당수 들어있다”며 “형사소송에서의 관대한 처벌과 민사소송에서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법은 가진 자의 것’이라는 사법 불신의 밑바탕이 된다”고 말한다. 프로그램은 이와 함께 미국의 엔론 사태에 대한 판결을 통해 미국 법조인들로부터 왜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격히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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