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이 쉬어진다고 1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다.
분할신청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시ㆍ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