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로 민주노총은 체제내로 들어오게 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파업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또 한국노총이 독점해 오던 노조 상부조직을 나눠갖게 돼 선의의 경쟁을 통한 노동운동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합법화의 의미=이번 신청도 과거 같았으면 충분한 반려 대상이었다. 유덕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지난 98년 3월 31일 선출 당시 대법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에 계류돼 조합원 신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노동부는 그 조합에 대해 법적 하자를 들어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 부위원장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해석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 노동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제 모든 노동현안에 대한 협상 파트너로 한국노총 뿐 아니라 민주노총을 고려해야 될 처지가 됐다. 정부로서는 한국노총과만 협상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으나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정협상은 큰 의미를 지니기 힘들다. 따라서 앞으로 노정협상이 과거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힘들 것이지만 협상 내용이 더 알차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노조내 경쟁도 더욱 활발해진다.
◇향후 전망과 과제=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이 밝혔듯이 앞으로 노동운동은 조합원들 뿐아니라 비조합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운동이 돼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조합원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며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段 위원장도 『1,200만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되 대다수 서민대중을 중심으로 한 국민 대중의 이해를 함께 대변하는 책임있는 사회세력으로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운동에 시각 변화도 불가피하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모두 합법 단체로 된 만큼 한국노총을 우대해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는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변화된 여건에 맞춰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양대 노총을 대하는 대국적 자세가 바람직해 보인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