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영업일서 제외오는 7월부터 은행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투신사 고객들도 토요일에 자금 입ㆍ출금과 환매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의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투신ㆍ증권사의 영업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기로 잠정 결정됐으며 투신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약관개정을 금감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는 주식을 신용거래할 때 담보가치가 주가변동에 따라 담보 유지비율보다 낮아지면 4영업일 안에 고객이 이 비율을 맞추도록 입금해야 하는데 4영업일에서 토요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이와 함께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다음날 예치하도록 돼 있지만 다음날이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로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채권원리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면 은행의 휴무에 따라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종류별로 다음날 또는 전날 지급하게 된다.
증권예탁원은 주권의 명의개서는 토요일에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나 주식배당금은 토요일에 지급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승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