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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등 사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비 주변지역<br>내달부터… 6개월이상 거주자만 임야취득 가능

신도시등 사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비 주변지역내달부터… 6개월이상 거주자만 임야취득 가능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뭘 담나 • [토지시장 안정대책 추진] 의미· 문제점 • [토지시장 안정대책 추진]규제예상 지역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가 지정고시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또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임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시기가 종전의 ‘분기별’에서 ‘월별’로 강화되고 임대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개발 예정지 주변의 땅값이 급등해 토지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시장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토지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때는 입안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달 중 토지거래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혁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1개 시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2개 시군구 이상은 건교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1개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또 임야취득 요건을 농지와 마찬가지로 현행 ‘토지 소재 시군 및 연접 시군 6개월 거주’에서 ‘토지 소재 시군 6개월 거주’로 강화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자에게는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0%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재정경제부도 5월 중 소득세법을 개정해 토지투기지역을 월별로 지정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범위를 45평ㆍ2호 이상으로 확대하되 매각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5-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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