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용산공원 경계 명시해야"

특별법 수정안 제출에 건교부선 "수용 힘들다"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11일 용산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 경계 명시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부여한 특별법 14조의 삭제를 요구하는 용산공원특별법 수정안을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기존의 특별법 입법예고안은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등 용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로 규정해 공원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서울시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은 공원 조성지구를 ‘메인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 1ㆍ2가 등에 소재한 반환부지와 사우스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 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 등에 소재한 반환부지’로 규정했다. 시는 용산공원 주변의 복합개발지구도 ‘캠프킴 부지,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 중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로 그 구체적인 지역을 수정안에 명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복합개발지구가 임의로 확대돼 용산공원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건교부가 민족공원인 용산공원 특별법안에 미군기지의 이름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함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특별법 제정 당시 자연녹지지역인 반환부지 전체. 다만 용산구 한강로1가동 1-1번지 토지는 제외’로 규정한 수정안 2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건교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쉽게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에서 ‘~등’의 표현 또한 국가 특별법의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14조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14조는 공원 조성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항일 뿐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남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수정안의 수용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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