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ㆍ현대차 이어 한화ㆍCJ 회장도 ‘반대’
국민연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이어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의 이사 선임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현대차에 이어 현대제철 이사 선임안도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8일 열린 한화, SK케미칼, CJ오쇼핑,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승연회장, 이재현 회장, 김창근 부회장, 정몽구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 측은 한화와 CJ오쇼핑의 이사로 각각 선임된 김승연 회장과 이재현 회장에 대해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SK케미칼 이사로 선임된 김 부회장에 대해선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근거로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2003년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 등 SK그룹 임원들과 함께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및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이 문제가 됐다. 당시 김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주총에서 정몽구 회장의 이사선임에 반대한 데 이어 현대제철 주총에서도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근거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지난달 2월 법원이 정 회장에 대해 계열사 유상증자 등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고 현대차에 8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내부 의결권 지침에 따르면 법령상 결격 사유나 과도한 겸임,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 유무 등을 따져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서면상으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8일 열린 주총에서 이들 회사측이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