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3일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가입자에게 2G 종료를 통지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KT 2G 가입자들은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업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16만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데도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KT는 이용자 수가 많은 점을 참작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2G 가입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2G 가입자들이 서비스 폐지로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