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리변호사 무더기 재판회부

비리변호사 무더기 재판회부대검, 98년 적발 115명중 52명 기소 알선료를 주고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52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검 감찰부(김원치·金源治검사장)는 25일 지난 98년 일제단속 때 적발한 수임비리 변호사 115명 중 박모(79)씨 등 10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42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김모(43)씨 등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수임건수·지급소개료가 각각 30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이거나 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0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으면 불구속기소하고, 10건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이거나 정직 1개월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6월 대법원이 수임비리변호사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근거조항이 없어 유보해왔던 처벌을 본격화한 것이다. 변호사 52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회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적발된 115명의 비리 변호사 중 판사출신 28명·검사출신 19명·사법연수원 출신 60명·군법무관 출신 8명이다. 기소대상자를 관할청별로 보면 수원지검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동부지청 8명·부산지검 7명·광주지검 5명·서울지검 4명·전주지검 3명 등의 순이다. 재판에 회부된 변호사들은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유예기간(1년 이내) 중에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검찰관계자는 『이번에 비리혐의로 고발된 변호사 가운데는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25 18:28 ◀ 이전화면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